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0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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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규모 발전시설, 저류지 등 조성 계획 … 이달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 계획지역 위성사진. /자료=서귀포시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 계획지역 위성사진. /자료=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전기공급설비)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후 40여 일 만에 도시계획심의위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도시계획심의위는 지난해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려니숲길 등 인근 관광지 이용객들을 고려해 공공 기여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절‧성토 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책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태양광 패널을 블록화해 친환경적으로 배치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도시계획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올해 3차 심의위 회의에서 원안 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공공기여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해 관련 자료를 보완‧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은 가시리 산 136번지 일원 53만1314㎡ 부지에 43.5㎿ 규모의 발전시설과 저류지, 배수로 등 조성이 계획돼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이달 중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면 앞으로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함께 다뤄진 강정마을공원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신설안과 보롬왓풍력발전지구 도시관리계획 신설안은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강정마을공원은 저류조와 주차장, 진입로 등을 재검토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주문사항이 요구됐고 보롬왓풍력발전지구는 주민수용성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내용을 담도록 하는 등의 재심의 사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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