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과태료 즉시 부과 … 렌터카 위반차량 작년보다 갑절 늘어
제주시, 안내 현수막 추가 게첨 및 공항‧부두 등에서 집중 홍보키로
제주시, 안내 현수막 추가 게첨 및 공항‧부두 등에서 집중 홍보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위반 차량 중 상당수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25일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774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건(16%)이 늘어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렌터카가 지난해 107건에서 228건으로 갑절 이상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띈다.
제주시는 대부분 제주가 초행길 운전인 관광객들이 버스전용차로 구간과 단속 시간을 파악하지 못해 도로가 막힐 때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제주시가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렌터카와 관광사업체, 읍면동에 홍보물 5만5000부를 배부했지만 렌터카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자가차량의 단속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7건 감소한 것으포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위반사례가 많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현수막을 추가로 게첨하고 공항·부두 등 렌터카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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