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까지...1~2년 이내 부동산 취득법인 대상
서귀포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세금을 과소신고했거나 또는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해 1~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53개소에 대해 취.등록세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해서는 11월중 대상이 확정된다. 또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도 조사된다.
서귀포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함과 동시에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하고 조사에 입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직접조사인 경우 조사개시 7일전까지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 통지해 납세자 편의 제공과 권익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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