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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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제주도,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등 올해 741억 8800만원 투입
올해부터 지원되는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자료=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지원되는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자료=보건복지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태어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유흥업소와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다만 올해 1~3월생의 경우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신청은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통해 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이 시행되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로 지원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됐다.

제주도는 올해 첫만남이용권 사업 관련 80억 56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79억 79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481억 5800만 원, 해피아이 정책 99억 9500만 원 등 모두 741억 8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출산·양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5년간 육아지원금 1000만 원 또는 주거임차비(무주택자 한정) 1400만 원을 선택 지원하는 ‘해피아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첫만남이용권, 해피아이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육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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