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 절‧상대보전지역 등 변경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제주도, 절‧상대보전지역 등 변경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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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주민의견 검증 최종 변경안 마련, 도의회 동의 후 지형도민 고시
해안 경관 절대보전지역 19만9000㎡ 증가, 해안사구 8000㎡도 신규 지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절대보전지역이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도내 비지정 동굴 현황.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절대보전지역이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도내 비지정 동굴 현황.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 데 이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변경안이 마련되면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 내년 상반기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보전지역에 대한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을 조정하는 것이 이 조사의 주된 목적이다.

제주도는 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도의회·환경단체 등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수 차례 회의와 관련 용역팀간 협업 과정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안)을 마련, 지난달 15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 바 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안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해안선이 변경되면서 바닷가 면적이 확대돼 절대보전지역이 19만9000㎡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띈다.

해안 지적 경계에서부터 내륙 방면으로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며, 해안사구를 보전하기 위해 8000㎡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게획이다.

여기에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절대보전지역도 1만7000㎡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도 6만1000㎡ 정도 확대된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도 절대보전지역으로 6만9000㎡가 신규 지정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모두 30만200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2000㎡을 신규 지정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도 0.4㎢를 상향하게 된다.

여기에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0.9㎢가 추가로 지정되며,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가 각각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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