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유통명령 발령에 따라 전국 39개 도매시장 87개 법인에 대해 6개반의 유통지도단속반을 상주시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유통명령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상장거부 등의 조치로 인해 전국 도매시장에서는 비상품감귤 차단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지역 도매시장에서는 비상품 감귤 중 선과망 번호 1번과와 9번과를 출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비상품과 일반상품을 혼합해 출하한 사례 3건,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3건 등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전국 대도시 도매시장에서의 단속을 강화해 비상품감귤의 국내출하를 강력히 막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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