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기준에 미달된 천혜향 2604㎏ 수확 판매 … 1차산업 보조 패널티 조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비상품 천혜향을 시장에 유통시킨 농가와 선과장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감귤 선과장에 판매한 농가 두 곳과 이를 구입해 시장에 판매한 선과장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홍동에 있는 A선과장은 지난 8일부터 남원읍 신흥리 A씨(67) 농가에서 천혜향을 구입, 산도가 높은 비상품 천혜향 2604㎏을 시장에 유통시켰고, 점검 당시에도 천혜향 출하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하 작업중이던 천혜향의 평균 당도는 10.6브릭스, 산도는 1.9%로, 당산도가 상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는 천혜향의 상품 기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에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또 해당 선과장은 안덕면 창천리 C씨(72) 농가에서 천혜향을 구입, 출하를 계속하려다 서귀포시가 수확 현장을 추적해 해당 선과장으로 비상품 천혜향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해당 농가의 천혜향 당산도는 당도 11.7브릭스, 산도 2.1%였다.
이에 서귀포시는 해당 선과장에서 진행되고 있던 천혜향 출하 작업을 즉각 중단시켰고,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FTA기금 고품질 감귤 현대화사업 등 감귤과 관련된 1차산업 보조사업 참여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온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일반적인 비가림시설로 재배되는 천혜향은 12월까지는 산도가 높아 최소한 1월 이후부터 수확 출하해야 하는 품종”이라며 “품종 특성에 맞는 수확 시기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 비상품 만감류가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1년산 비상품 만감류 유통행위 집중 점검 계획을 수립, 서귀포시 만감류 재배 과원 전체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만감류 수확 상황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만감류 가격 호조세에 따라 천혜향을 조기에 수확해 서울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으로 유통된 사례가 발생, 천혜향 수확 농가와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