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과태료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4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내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해야 한다.
또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다시 3일씩 초과될 때마다 부과되는 1만원은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된 후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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