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 단속 돌입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 단속 돌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0.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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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유통명령 따른 후속조치 추진
감귤유통조절명령이 지난 25일 발령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통명령 이행 점검반을 도내 33개반에 428명, 도외 52개반에 78명을 확대 편성해 도외로 반출되는 비상품 감귤 유통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읍.면.동 홍보를 위한 벽보 2000장, 전단 2만장을 배부해 부착했으며, 주산지 마을과 선과장별 벽보를 부착해 유통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전국 도매시장 39개소 87개 법인에도 공고문과 현수막을 부착해 유통명령 홍보를 강화했으며, 비상품 감귤을 유통금지 시킬 수 있도록 상장거부 등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법정 도매시장에 배치할 지도단속반 50명에 대한 교육을 26일 실시해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유통명령 발령으로 선과망번호 1번과와 9번과 등은 출하할 수 없으며, 감귤 강제착생도 절대 금지된다.

유통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8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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