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9:06 (금)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 법 개정 건의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 법 개정 건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0.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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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는 효율적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어장관리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올해 6월28일 시행된 어장관리법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장정화 및 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어장정화 및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선박은 어장에 침적된 폐어구, 어망, 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장비는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5톤 이상의 원치,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기술인력은 해양환경 및 해양고악 등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자본금은 2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양식어업 정화사업 대상해역이 수심이 얕고 대부분 암반으로 이뤄진 연안해역으로 바닷가 가까이 접근해 오.폐물을 수거해야 하는 실정으로, 큰 선박은 접근이 불가능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지역 특성상 30톤 이상의 어장정화 선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화선박을 10톤 이상으로 기준을 완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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