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불법 숙박업소 의심 제주시 한림읍 타운하우스 현장 적발
불법 숙박업소 의심 제주시 한림읍 타운하우스 현장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2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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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시‧자치경찰단 등 합동점검 결과 불법 숙박업 운영 의심사례 확인
불법 숙박업 단속에 나선 제주시 관계자가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타운하우스를 찾아 숙박업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 단속에 나선 제주시 관계자가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타운하우스를 찾아 숙박업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타운하우스를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조치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27일 제주시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곳을 찾아내 직접 단속에 나선 결과, 해당 타운하우스 두 곳에서 주인이 아닌 여행객이 묵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타운하우스를 방문한 단속 공무원은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를 점검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집 안에 있던 사람은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라고요?”라고 반문,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미신고 숙박업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바로 옆집에서 나온 사람도 3주 동안 제주 여행을 온 관광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반 관계자는 “이 타운하우스는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받은 것 같다”며 “하수처리용량 기준에도 미달되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불법 운영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309곳이 적발돼 이 중 108곳은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불법 숙박업은 대부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농어촌 민박 등을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올려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애초에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물이지만, 타운하우스의 경우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묵게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매월 일반숙박업, 관광호텔업, 휴양펜션업 등 유형별로 허가된 정식 숙박업소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목록에 등록지 않은 곳은 모두 불법으로 보면 된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숙박업소는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업소는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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