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불시 단속...미숙감귤 아세틸렌 가스 등 이용
감귤유통명령제가 25일부터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상품성이 적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제주소방서(이용만)는 25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본서 및 각 지역 119센터 합동 5개조 5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선과장, 농약판매소, 과수원 야적장 등에 대한 불시 단속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아세틸렌 가스 등을 이용해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한 행위 3건이 적발됐다.
제주소방서는 이들을 동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지난 23일에도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행위 단속활동을 벌여 외도동 소재 과수원에서 후숙중인 박동조(60세)씨 소유 미숙감귤 6600㎏를 적발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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