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종교행위 거부하자 보복 시작...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종교행위 거부하자 보복 시작...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의혹"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0.06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6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과 보육교사 A씨가 어린이집(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내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며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당사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 A씨다.

A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모 불교법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고백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갈등의 발단은 보육교사에게 강요된 종교 행위였다. 어린이집 측에서 보육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종교행위(예불)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된 문제를 토로했다.

A씨는 “예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린이집 측에 밝혔더니 오히려 보복성 조치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보육시간 중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등 부당한 지시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예불은 부처를 경배하는 의식을 뜻한다. A씨의 근무지가 불교법인 어린이집인 점을 감안하면, 예불 행위 자체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테다. 당초 어린이집 근무를 희망한 보육교사 측에서도 어느정도 이를 예상하고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었다. 예불 행위가 보육 시간에, 보육교사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업무 시간 중 사찰의 법당으로 이동해 예불을 해야 했다. 보육교사가 예불을 하는 동안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A씨는 “예불에 참여하는 동안은 보육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어린이집 측에 예불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A씨는 아래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 증언한다.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출퇴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며 불이익을 준 점 △'다음 수업 준비를 모두 완료한 뒤 퇴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점(이전에는 관련 지시가 없었음) △허가없이 보육시간에 음료를 마시지 마라고 지시받은 점 등이다. 특히 이중에는 연대책임의 성격을 가진 지시사항이 다수 존재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다수가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A씨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 괴롭힘이 다른 보육교사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졌다”.

A씨는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2차, 3차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한다. 심지어 A씨가 종교행위에 참여하도록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동료 보육교사도 있었단다.

A씨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5월 말부터 수개월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호소했다. 관련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수 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도 받은 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A씨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함께 참여한 제주평등교육노동조합은 “지난 9월 16일 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상황”임을 알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A씨의 병원 진료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가 접수되어 있다.

제주평등교육노동조합은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측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는 해당 어린이집 측의 반론권 차원에서 유선상 인터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