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제주도, 23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시 ‘제한적’ 4인 모임 허용
제주도, 23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시 ‘제한적’ 4인 모임 허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2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조정 따라 분야별 조치 일부 변경
식당·카페 ‘객장 영업’ 기존 오후 10시까지서 오후 9시까지로 줄여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실내 흡연 2m 거리두기 강제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23일부터 제주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일부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2차)를 포함해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3일부터 식당 및 카페의 객장 영업이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줄어든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제한적이나마 완화된다. 오후 6시 이후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현재 2명까지지만, 23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시 4명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기존과 같이 2명까지로 제한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모두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해야 한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학원, 피시방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해당 시설 종사자 전체이며 기간제, 시간강사,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된다.

편의점도 식당 및 카페와 같은 원칙이 적용돼,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취식이 가능한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도 오후 9시 이후 금지다.

실내 흡연실은 흡연자간 2m 거리두기가 강제된다.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하기로 했다. 사업자를 포함,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일부 조정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분야별 세부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