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제주도 ‘가족 벌초’ 4명·‘모듬 벌초’ 8명까지 허용
제주도 ‘가족 벌초’ 4명·‘모듬 벌초’ 8명까지 허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2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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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시적 특별 방역대책 발표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고유 풍습인 벌초 기간 한시적인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1개월 동안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족 벌초(공설묘지 포함)는 사적모임 인원을 적용해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인원이 적어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감안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는 예외된다.

문중 조상 묘 벌초인 '모듬 벌초'는 8명까지 허용한다. 코로나19 에방접종 완료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벌초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벌초 후 인근 식당에서의 뒤풀이 행위도 금지다. 봉분당 4명식 나눠 작업해야 하고 시간 및 날짜를 분산해 이동 시에도 한 차량에 4인까지만 탑승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외 제주도민의 경우 벌초 목적 고향 방문이 불가피하다면 입도 3일 전까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된 뒤 입도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재외 제주도민회를 통해 벌초 참여자 방역 수칙을 공유하고 문자 안내 등을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중으로 벌초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제주 고유의 풍습인 벌초 기간 별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 요구에 따라 한시적인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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