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은 최근 남서울프라자호텔측이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에 이르게 된 계기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다 호텔측이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또한 노조원들이 호텔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력을 사용하면서 파업을 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남서울프라자호텔측은 지난 2005년 말부터 노조측이 '정규직 부서를 용역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 고유의 경영권과 인사권에 위배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노조원 6명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