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농림부,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농림부,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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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협의 등 관련 절차 마무리…5년째 제값받기 시동

2007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오는 24일 공식 발령된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유통조절심의위원회 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 오는 24일 2007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감귤유통조절명령은 일정한 크기 이하와 이상의 비상품 감귤에 대해 시중 유통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조절추진위는 농림부에 제출한 유통명령요청서에서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최대 68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돼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유통명령 발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유통명령이 공식 발령되면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상품규격 1번과(열매 지름 51㎜ 이하) 이하와 9번과(지름 71㎜ 이상) 이상을 비롯해 강제착색 감귤, 제주도감귤조례에서 규정한 중결점과 등은 국내시장 출하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비상품 감귤에 대한 유통 지도단속반 87개반 506명을 편성하고 발령과 동시에 불량감귤유통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2007년산 노지감귤은 10월15일부터 출하되기 시작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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