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일 소화전 주변 주·정차 일제 단속 및 계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으로 적색 연석 표시와 적색 복선 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 치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소방안전본부 측은 "2019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데다 도민 안전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일제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종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