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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구체적인 정황 담은 정보공개요구 거부 정당”
“교도소 내 구체적인 정황 담은 정보공개요구 거부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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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교도소 내 구체적인 정황 등을 담은 정보의 공개요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공개요구 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참고인 인적사항이 포함돼 유출 시 보복 등에 악용될 수 있고 수용자 관리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제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는데 이 기간 다른 재소자 폭행 및 허가 없이 물품 변조 등의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 처분을 받자 '징벌절차 조사기록과 기동대실 및 진정실의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처분되자 출소 후인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징벌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당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교도소 측은 2017년 7월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공개 시 참고인의 자유로운 진술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교정시설 내 사고 발생 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근무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는 직무수행을 곤란하게할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CCTV 녹화영상 역시 마찬가지다.

A씨는 재판에서 '청구한 정보'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고 해당 정보들이 공개된다 하더라고 형의 집행이나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서와 진술조서 부분이 A씨의 권리구제를 위해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요구한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 칭호번호, 죄명, 형기, 가족관계, 재산, 월수입 등의 정보가 포함돼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매우 큰데다 공개 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보복 가능성 등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가혹행위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CCTV 녹화영상 공개를 주장하지만 녹화영상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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