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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묻지마 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제주서 ‘묻지마 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1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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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상해 심각·피해 회복 안 돼” 등 이유 1심 징역 2년 파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모르는 사람을 이유 없이 폭행,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밤 제주시 소재 모 호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A씨와 B씨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B씨도 머리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피해를 당했다.

김씨는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 정신 질환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망상에 관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김씨의 죄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 징역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상태를 감안하면서도 A씨의 상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향후 석방돼 사회 복귀 시 재차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 할 때 1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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