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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제 기준, 품질규제 요건 추가돼야"
"유통명령제 기준, 품질규제 요건 추가돼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19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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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국감서 유통명령제 발령기준 재검토 요구
물량이 기준되고 있는 감귤유통명령제 발령기준에 품질 규제의 요건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우남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유통명령 발령기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 16일 농림부 유통조절심의위원회가 열렸고 2007년산 노지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농림부가 고시한 감귤유통명령의 발령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동되기가 사실상 힘들어 질 것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공급량이 몇 t이라는 수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량은 품질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결국, 수급불안의 원인은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명령의 발령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농안법 제10조의 '현저한 수급불안'의 범위를 단순히 물량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소비 고급화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농안법 제10조의 '현저한 수급불안'을 품질까지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통명령 발령기준에도 품질 규제의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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