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민주공무원노조 "대법원의 조속한 심판 촉구"
민주공무원노조 "대법원의 조속한 심판 촉구"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0.1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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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선)는 19일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조속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만이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제주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증거수집 절차상의 문제로 무죄가 선고된다며, 향후 막대하고 광범위한 공무원 선거개입을 정의와 법치의 상징인 대법원에서 유도했다는 비난을 공무원 조직내부는 물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정의를 촉구하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의해 단체행동이란 판결로 공직을 떠난 많은 공무원들을 생각해 볼 때, 공무원선거개입보다 더 큰 단체행동이 어디 있냐고 묻고 싶다"며 " 법은 상식과 정의, 균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공직선거법등의 제정취지를 뒤엎고, 선거법 조기판결 원칙을 법원 스스로 져버리는 것은 법원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라고 천명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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