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 경찰에 욕설·폭력 40대 집행유예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 경찰에 욕설·폭력 40대 집행유예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25 11: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 및 욕설을 가한 A(49)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7일 밤 술을 마신 채로 귀가해 미성년자인 둘째 아들(17)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했다. 아들이 피고인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닫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에게는 특수협박죄도 적용됐다. 비슷한 시각 첫째 아들(18)과의 말다툼 도중 사기 접시(지름 10cm)를 들고 위협을 가한 혐의다.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34)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O같은 OO, 너 같으면 흥분 안하게 생겼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의 어깨 부위를 두 차례 밀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상대로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아들)과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임철종 2021-03-01 20:40:13
재판부가 참작한 첫번쩨.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