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38 (금)
“코로나19 제주 첫 사망자 외면하는 정부” 청와대 청원
“코로나19 제주 첫 사망자 외면하는 정부” 청와대 청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1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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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족 “검사 결과 ‘음성’ 이유로 정부 사망자 집계에서 제외” 호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숨진 제주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정부의 사망자 통계에 잡히지 않아 사망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게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숨진 제주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정부의 사망자 통계에 잡히지 않아 사망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게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첫 사망자가 정부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월 5일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망자의 아들 A씨가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 코로나19로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자 통계에 집계가 안되어 억울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

A씨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무증상으로 격리병동에서 꾸준히 검사를 진행하던 중 산소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낮은 80 이하로 떨어져 음압병동으로 옮겨져 집중치료가 진행됐다.

이후 램데시비르, 덱사메타솔 등을 투약했지만 산소 수치가 계속 떨어졌고 고유량 산소 치료를 하는 중이어서 CT 촬영이나 다른 검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치료 중에도 산소 수치는 계속 떨어졌고, 제주대병원 담당의로부터 기도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면서 마지막 통화가 될 수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통화한 것이 A씨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아버지의 치료 과정에 대해 A씨는 “12월 1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월 4일까지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았고 1월 4일 기도삽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코로나19 재검사를 4일부터 6일까지 3회에 걸쳐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인공호흡기를 단 채로 6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 검사 결과 다른 장기들은 모두 정상 수치였고, 오로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해 폐에 상처를 입었다는 교수의 소견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후 기관을 절개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집중치료가 이뤄졌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입원 후 숨질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주위에서는 ‘코로나 사망자 가족’이라고 옆에 오지도 않고, 우리 가족들은 죄인처럼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해 있는 기간의 비용은 부담해주지만 이후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을 중단, 1월 초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2월까지 2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자기 부담으로 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A씨는 “병명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판정이 됐음에도 정부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가 잡혀 있지 않다”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제주도청에서도 이같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고, 질병관리청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아무런 대책이 마련된 게 없다고 한다”며 “억울하게 코로나 합병증으로 아버지를 잃은 저희 가족만이 아닌 누구나 이런 억울함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있을 코로나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정부 행정이 되달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만에 1189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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