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전복종묘매입방류사업 입찰을 방해한 양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입찰 방해 혐의로 제주시 모 양식업자 김모씨(50)등 2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과 11월, 제주도가 사업비 14억4000여 만원을 들여 시행한 전복종묘매입사업의 공개경쟁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전복 1마리당 14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입찰가격을 정한 뒤 수량을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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