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 태풍피해 복구비 1604억원 지원
제주 태풍피해 복구비 1604억원 지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1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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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태풍 '나리' 피해 복구계획 확정
공공시설 1258억원 등...지방비 342억원 별도 협의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지역 복구비 3636억원 중 제주지역에 1604억원이 지원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발생한 제주.전남.경남지역 등에 피해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조기 복구토록 관계부처에 조치했다.

복구비 지원액은 총 3636억원으로 국비 2445억원, 지방비 824억원, 자체복구 367억원이며 제주에는 1604억원이 지원된다.

제주도에 지원되는 1604억원 중 국비 1257억원, 지방비 342억원이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381억원이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이 중 공공시설 1258억원, 사유시설 346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1287억원, 서귀포시 317억원이다.

도로와 교량 86곳에 대해 142억원이 반영됐으며, 하천 62곳에 711억원, 상하수도 33개 시설에 71억원, 항만 15곳에 28억원, 기타 학교.수리시설 등 246곳에 291억원이 복구비로 지원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피해복구에 대한 국고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액됐다"며 "7개 시설을 개선복구 사업으로 선정해 약 550억원의 국고가 증액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재난 지역 지정에 따라 723억원의 지방비 부담 중 381억원이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비 부담으로 결정된 342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기 위해 중앙부처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제주도의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 설치 등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해 제주지역의 도시방재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시행토록 조치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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