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토지중 건축법 등 분할 규정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하고 공유로 등기돼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고 단독명의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시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운영 기간중 제주시가 94필, 서귀포시는 140여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처리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를 도모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공유토지분할 운영기간중 지목이 '대'인 공유토지를 발췌해 신청안내문을 송부하고 분할신청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 연로한 노인가정의 경우 직접 방문해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전반행위를 대신해 줬을 뿐만 아니라, 분할 후 공유인 수만큼 등기필증을 만들어 공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전달하는 등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 추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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