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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폭설 대비 대중교통 비상대응체계 가동
제주도, 폭설 대비 대중교통 비상대응체계 가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0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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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일 제주지역 폭설 예상 … 버스 월동장비 구비 등 점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6일 밤부터 10일까지 제주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대중교통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폭설과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다.

우선 제주도는 전 노선버스에 체인 등 월동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6일까지 차량별 비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폭설시 간선도로의 제설작업과 함께 염화칼슘 및 모래 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해 놓고 있다.

특히 주요 도로가 결빙되면 실시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자가용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로 교통 혼잡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폭설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운행상황을 재난상황실과 버스정보시스템에 제공하고, 도로 통제 상황과 노선별 버스운행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상황에 따라 △1100도로 통제 △516도로 및 중산간도로 일부 통제 △시내 구간 일부 통제 등 도로통제 상황별로 대중교통 우회 운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수의 공항 체류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세버스 등 특별수송차량을 공항에 투입하여 운행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운송 확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과징금(120만원) 및 운수종사자 과태료(10만원)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0일 폭설로 제주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빙판길이 됐음에도 체인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버스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한제택 도 재중교통과장은 “이번 폭설과 한파기간 동안 도로를 운행하면서 체인 등 안전장치 장착을 위반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징금)을 시행하는 등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민과 관광객들께서는 6일 밤부터 10일까지 자가용 운전을 자제, 대중교통(노선버스)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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