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한 모양새도 가관이다. 주차구획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듯 비양심 차량은 주차구역을 훨씬 벗어나 있었다.
더욱 눈살을 찌프리게 만드는 것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관용 차량이라는 점이다.
때마침 시청 앞 쪽에 거주하는 양씨는 시청사 내부에 있는 은행을 찾았다가 비양심 주차차량 '꼬집기'를 거들었다.
양모씨(30)는 "집이 바로 시청 앞이어서 모은행 시청 출장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올 때마다 꼭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차량이 주차돼 있다"며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비양심 시민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혀를 끌끌 찼다.
이와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청 동쪽 주차장은 입구 오른쪽을 관용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구상을 하면서 민원실 앞 등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확대하고 문제가 되는 시청 정문 오른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검은 페인트를 칠해 폐쇄를 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페이트가 벗겨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가 드러나면서 시민들을 혼동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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