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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 위반 中어선 2척 나포
EEZ법 위반 中어선 2척 나포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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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가 16일부터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경계근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됐다.

제주해양은 16일 오전 12시 45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30㎞ 해상에서 선박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조업을 벌이던 중국선적 쌍끌이 저인망어선 요대연어 15035호(210t)등 2척이 EEZ법 위반혐의로 적발,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원 13명을 태운 요대연어 15035호 등은 선박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우리측 EEZ에 들어와 병어 등 잡어 약 5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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