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1:10 (화)
“제주자치경찰 존치·국가경찰 인력 이관 반대”
“제주자치경찰 존치·국가경찰 인력 이관 반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3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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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직장협 30일 성명…“지난 14년 ‘노하우’ 뭐냐‘
“‘이원화’ 검증 이유 사라져 파견된 260여명 복귀해야”
“제주만 자치경찰 따로 운영한다면 인력도 자체 충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가경찰 조직원들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소속 일원화를 지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의 이원화 혹은 일원화하더라도 제주는 자치경찰단 존치하자는 요구에 대치되는 주장이다.

제주경찰직장협의회(회장 김성진, 이하 직장협)는 30일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제주자치경찰 존치 및 인력 이관 반대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경찰직장협의회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행정직 6급 이하) 1600여명 중 715명이 가입돼 있다.

직장협은 회견에서 “자치경찰 일원화법(경찰법 등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둘로 나눠 운영하자는 이원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가 지난 14년 동안의 자치경찰 노하우(Knowhow)를 묻어 버리기 아깝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한 자치경찰제를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14년간의 노하우가 어떤 것일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했다.

제주경찰직장협의회(회장 김성진, 왼쪽 두 번째) 관계자들이 30일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제주자치경찰 존치와 인력 이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직장협의회(회장 김성진, 왼쪽 두 번째) 관계자들이 30일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제주자치경찰 존치와 인력 이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치경찰의 수사 및 업무능력 향상도 국가경찰이 파견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부터라고 평했다. 국가경찰의 제주자치경찰 인력 파견은 2018년 4월 30일 27명을 시작으로 현재 268명에 이른다.

직장협은 “국가경찰이 파견되기 전까지 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게 사실”이라며 “자치경찰의 수사 능력과 업무 능력의 향상은 국가경찰 파견 이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노하우는 지난 14년간의 노하우라기 보다 국가경찰의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한 2018년 때부터라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직장협은 국가-자치 이원화 방안으로 추진돼온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이 ‘일원화’로 변경돼 현재 파견된 인원의 전원 복귀를 요구했다. 이원화 방안 효과성 검증을 위해 추진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이 더 지속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직장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 존치에서 더 나아가 이원화 방안, 시범운영을 위해 임시 파견된 국가경찰 인력 전원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한마디로 기가 찬다”고 힐난했다. 특히 “자치경찰단이 몸집을 키우려 하는 것은 ‘자체 인력만으론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직장협은 이에 따라 “(국가경찰과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에 따른 전국 시행이 이뤄질 때 제주도도 함께 하는 것이 맞다”며 “제주도만 자치경찰을 따로 운영한다면 국가경찰 인력으로 충원보다 자체인력 선발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초동조치, 수사, 사후관리를 (국가경찰이) 일괄 수행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직장협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주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 자치경찰의 존재이유라고 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은 어느정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그 전제는 치안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제주의 경찰인력은 늘 부족한 상태인데 자치경찰 이원화 운영으로 치안력이 감소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이원화와 인력(정원) 이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모델을 위해 제주자치경찰을 상대로 인력 증원(국가경찰 파견) 및 업무 이관 등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소속 일원화로 방향을 바꿨다. 국가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모두 처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사무를 통제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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