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부터 제주시 관내 오름과 인공조림지 등 83개소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산자에 대한 통제와 산불예방 홍보를 해 나가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본청과 15개 읍면동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12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등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 57명,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25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주요오름과 입산로에는 산림보호강화용원 15명을 배치한다.
진드기 등 병충해 예방을 위한 목야지 불놓기를 할 경우에는 제주시에 허가를 받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입산통제 구역에 신고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 이하,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미디이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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