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37 (화)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또’ 재판정 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또’ 재판정 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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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더큰내일센터 교육생 등 피자 25판 제공
지난해 12월 유튜브 ‘원더풀TV’서 죽 판매 광고
제주검찰 공직선거법 금지한 기부행위 해당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취·창업 교육기관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돌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죽을 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국 재판정에 설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두 번째가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조사해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원 지사를 고발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초 수십만원 상당의 피자(25판)를 구입한 뒤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시 소재 더큰내일센터를 찾아가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도내 A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며 판매(10세트)하도록 A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 준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검찰은 원 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원 지사의 피자 제공과 관련,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알선’이 아니라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하는 모습. [원더풀TV 화면 갈무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하는 모습. [원더풀TV 화면 갈무리]

이와 함께 원 지사가 죽 세트를 홍보하며 공직선거법상 광고출연금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부분과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도 ‘혐의 없음’ 처분됐다. 개인 유튜브에서 죽 세트를 홍보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에 출연한 것이 아니고, 감귤 제공 약속의 경우도 ‘당해 선구구 안에 있는 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당첨자에게 감귤 제공을 약속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편 원 지사는 앞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해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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