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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사실상 인정
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사실상 인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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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벌금 80만원’ 항소 포기
“선거법 헌재 심리 결과 지켜볼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를 인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자신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앞서 지난 14일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 지사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가 끝난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가 끝난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현직 지사로서 정당한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에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1심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원 지사는 '항소 포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나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 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이라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그 판단으로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과 관련한 법리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제기된 유사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그동안 염려해주고 응원해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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