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4:15 (화)
"제주도는 '제주목 관아 활성화 대책' 적극 모색해야"
"제주도는 '제주목 관아 활성화 대책' 적극 모색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9.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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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목 관아, 사적공원 개방 촉구 청원' 검토 의견
"도는 문화재청 협의 후, 제주목 관아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제주목 관아 일대. (사진=문화재청)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주문이 도의회를 통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9월 21일 열린 제387회 3차 임시회를 통해 ‘제주목 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에 공감의 뜻과 함께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청원인 14명은 관련 청원을 도의회 측에 제시했다. 문화재인 제주목 관아를 중심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문화예술 거리조성사업 등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인구 유입이나 경제 활성화 등 눈에 띄는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청원의 배경이다.

청원인 14명은 그간 원도심 재생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까닭으로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하고, 사적공원(시민공원)을 조성해 원도심이 회생할 수 있는 매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요지다.

관련해서 청원인은 △개방형 시민공원 조성 △야간개장을 통한 원도심 야간 명소 조성 △박제화된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제주문화의 명소로 조성 등 구체적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문광위 측은 종합검토의견으로 “제주목 관아는 문화재 훼손 우려 등 관련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문화재 보전과 주민과 상생 기반 마련 등 그 활용에 있어 조화로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제주목 관아의 적절한 보전 및 충분한 보호장치와 더불어 지역주민, 인근 상권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등 원도심 활성화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의 종합검토의견을 도지사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목 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제주목 관아는 1993년 3월 30일 그 일대가 사적 제380호로 지정되며, 문화재청의 관리를 받는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목 관아 활성화 대책 사안에서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목 관아는 조선 시대 제주목에 파견된 지방관인 목사(牧使)가 업무를 보던 관청이 있던 곳으로, 주요 관아시설이 자리했던 곳이다.

하지만 관아시설은 1434년(세종 16) 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타 없어져, 조선시대 내내 증축과 개축이 이뤄졌다.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때 관덕정을 제외하고 모두 훼손되어 기억 속에 묻힐 뻔했으나, 1991년부터 제주시의 발굴조사로 사료를 확보, 2002년 12월 복원공사가 완료됐다.

다만, 현재 제주목 관아 일대는 원도심 쇠퇴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다. 제주목 관아는 유료 관광지로 성인 1500원 요금을 받고 있다. (도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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