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제주경찰 코로나19 영향 ‘느슨해진 단속’ 고삐 당긴다
제주경찰 코로나19 영향 ‘느슨해진 단속’ 고삐 당긴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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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줄어 렌터카 사고 감소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늘어
21일부터 6주간 국가·자치 총동원 ‘스팟 이동식’ 집중 단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귀성 및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 사고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3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20건에 비해 26.4%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광객 방문이 줄면서 렌터카 사고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사상자가 525명(사망 2명)으로 지난해 764명(사망 1명)과 비교하면 약 31.3% 감소했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렌터카 사고는 줄어든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늘었다. 올해 들어 25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95명이 부상당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발생 건수로는 56건(27.9%), 부상자 수로는 62명(18.6%)이 줄어든 수치다. 사망자는 지난해가 3명으로 올해보다 1명이 많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비접촉식 음주단속에 나섰지만 예년만큼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주 동안 도내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과 음주운전 등 민원 다발지역으로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등 인력을 총동원해 취약장소 위주의 '스팟 이동식'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내권(동 지역)은 안전모 미착용 및 신호 위반, 인도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와, 차량 신호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시외권(읍·면)은 노인 이륜차 안전 장구 착영 여부, 차량 안전띠 미착용 및 과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버스 외부 래핑 광고를 비롯해 도내 주요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 게시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도내 교통사망사고가 도심권과 외곽지 가릴 것 없이 보행자, 이륜차, 농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는 야간에 특히 밝은 옷을 입도록 하고 차량이 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한 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운전자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운전 습관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운행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제주시 지역에서 28명, 서귀포시 지역에서 17명 등 45명이다. 이 중 20명이 보행자 사망사고로, 65세 이상이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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