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명예지사는 "지금이 어떠한 세상인데 성산포 신양리 주민 전체 주권을 무시하고 전체 마을주민의 사전 승낙없이 특정업자에게 섭지코지 주차장, 해녀탈의장 부지, 생활터전 상가 등을 매각했다는 것이 백일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섭지코지 땅은 100만 도민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사직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혹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하여 수사하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