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 공동소유자간의 주민등록세대분리 여부와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운행이 되지 않는 폐차차량을 조사하고 매매상이 양도.양수한 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관세처리하거나 과세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태풍 '나리'로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9월 16일 이후에는 비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현재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동소유자간의 세대분리 등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취소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돼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올 상반기 현재 4936대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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