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총 90가구에 1억3409만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생계지원 12가구, 의료지원 75가구, 주거지원 2가구, 전기료 지원 1가구다.
내용별로는 의료비 지원이 83%, 생계지원이 13%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곤란과 가구원의 중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이 처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간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별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17만원, 주거 지원 29만5000원,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이다.
문의> 서귀포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760-2533).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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