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제주서 ‘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 사례 잇따라
제주서 ‘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 사례 잇따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6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고발 2건·112신고 3건 등 7명 조사 중
공무원에 폭언·폭행 시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
관련법 위반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진 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2주)를 통보 받았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7명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도 방역당국 고발이 2건이고 112신고에 의한 사례가 3건이다. 인원으로는 총 7명이다.

우선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를 다녀간 뒤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 접촉자로 분류됐으나 이를 어긴 80대 할머니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같은달 31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7번 확진자(아일랜드 유학 20대 여성)와 같은 항공기에 탔던 40대 남성도 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나흘 뒤인 30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미납 요금 납부를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28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남여는 112 신고에 의해 붙잡혔다.

이들 남여는 지난달 27일 제주 8번 확진자인 미국 고교 유학생과 같은 항공기(대한항공 KEI1203)를 타고 입도한 접촉자다.

28일 오전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외로 빠져나가려다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혀 격리 시설로 이송됐다.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관련 112 신고 접수 시 ‘코드 0’를 발령,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 확인과 격리장소 복귀 조치 지원에 나서고 해당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격리장소에 강제이동 조치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며 계속해서 이동을 거부하면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이 지난 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