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주시 용담동 소재 펜션서 3명 사망
검찰 자살방조 등 혐의 40대 징역 3년6개월 구형
피고인 선처 호소…제주법원 오는 27일 선고 공판
검찰 자살방조 등 혐의 40대 징역 3년6개월 구형
피고인 선처 호소…제주법원 오는 27일 선고 공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검찰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제주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가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징역살이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자살방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40.경기)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 소재 모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명의 남.여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당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C씨가 이들의 자살시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C씨는 또 2018년 9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총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C씨 측은 채무변제와 생활비, 부친 치료비 조달 등에 돈이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C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C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이미 이전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절도 금품도 비교적 소액"이라며 "피고인이 자살 시도 후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상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일해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다. 열심히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C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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