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9:06 (금)
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개정된 민법 홍보
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개정된 민법 홍보
  • 송남두 시민기자
  • 승인 2007.10.05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소장 송남두)는 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민법개정안 중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거리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지난 50여 년간 줄기차게 민법개정운동을 벌여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2005년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4차 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이루어 냈다.

이날 개최된 거리캠페인도 이에 호주제폐지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주도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여 법률적인 피해 및 착오를 최대한 줄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도민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호주제 폐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거리홍보를 통해 많은 그 전환 시기나 기존 호적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진 캠페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시급히 다루어져 함을 재차 확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