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제주도내 각 항포구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10월 한달 동안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출입항 신고미필 및 과승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운항행위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행위 ▲음주운항 행위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제한 영업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한편, 제주도내 신고 된 낚시어선은 234척이며, 올해 단속건수는 모두 48건에 이른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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