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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정서 ‘거짓말’로 판사 속이려한 ‘위증’ 빈발
제주 법정서 ‘거짓말’로 판사 속이려한 ‘위증’ 빈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2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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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담팀 지난 4개월 수사 통해 16명 적발 3명 기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사를 속이려는 '위증'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동안 위증 사범을 수사한 결과 위증사범 14명, 위증교사 2명 등 모두 1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제주지검 위증 수사 전담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적발한 16명과 같은 숫자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검은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위증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특정 장면을 봤다'고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지인이 목격하지도 않은 장면을 봤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또 유흥업소 직원들이 '여종업원이 상의를 벗고 손님을 접대하도록'하는 영업방침을 정한 주점 업주의 지시에 관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위증사범 16명 중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는 13명은 약식기소 처분했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지검은 약식기소한 이들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증언의 허위성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공판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팀이 지난 2년 동안 선거된 사건을 분석해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한 뒤 집중 소환 조사로 위증사범을 적발했다"며 "위증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한 16명 중 15명을 재판에 넘기고, 위증교사범의 협박에 의해 위증한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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