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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라 말하겠다” 판사 속이려던 증인들 무더기 적발
“양심에 따라 말하겠다” 판사 속이려던 증인들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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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지난 2년간 선고 사건 분석 위증·교사범 16명 중 15명 기소
성매매 업소 운영자 허위 지목했다가 수사 전담팀 보강수사 통해 덜미
딸이 동거남에게 강제추행 당했음에도 “피해 들은바 없다”고 한 엄마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해놓고도 거짓말로 판사를 속이려던 증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등 총 16명을 적발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위증교사범의 협박에 의해 위증한 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검은 앞서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지난 2년 동안 선고된 사건을 분석,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증거 확보 후 소환 조사, 현장 압수수색 및 타 지방 출장조사 등을 벌였다.

그 결과 친구, 이웃, 동료라는 이유로 증인선서를 하고서도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2017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사건 재판에서는 성매매업소와 관계된 ‘동료’들이 업소 운영자로 실제 운영자인 A(47)씨가 아닌 시각장애인을 지목했다가 추후에 위증임이 밝혀졌다.

당시 재판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증 수사 전담팀이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해 A씨가 경리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위증 혐의자들의 주소 및 성매매업소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또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 재판에서 도박자금 관리계좌로 돈을 보낸 피고인이 지인들이 해당 자금에 대해 도박자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고 위증하거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60)이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했음에도 엄마(56)가 이 같은 피해사실을 듣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위증 사범의 경우 사실관계를 왜곡,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사범”이라며 “범죄자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국민의 사법 불신을 증폭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증사범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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