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제주시 함덕리 벽돌공장 승인 관련 부서 경고 요구 취소
제주시 함덕리 벽돌공장 승인 관련 부서 경고 요구 취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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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위 ‘부서 경고·훈계 요구 재심의 청구’ 결과 19일 발표
부서 내 업무 관련 없는 공무원까지 부적정 책임 묻기 어려워
담당자·팀장·과장 등 훈계 처분 요구 12명 재심의 청구는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관계 부서 경고가 취소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내놓은 함덕리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조사 결과의 재심의 청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앞서 지난 5월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해당 벽돌공장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여러 위법 사항 등을 지적하며 제주시 3개 부서에 대한 부서 경고와 관련 업무 담당자 및 팀장, 과장 등 공무원 12명의 훈계를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 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도 감사위는 당시 ▲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 민원 업무 처리 부적정 ▲건축허가 민원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등 다수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제주시 등은 해당 시설이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 계획 승인을 한 것이고 민원인이 사업 계획서에 착오 기재한 사항 및 기타 누락된 사항, 협의 회신 내용 중 불명확한 표현 등은 인허가 입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입지 검토가 부적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또 문제가 된 시설의 공정도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북’에 따른 폐수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에 해당하지 않아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 감사위는 그러나 입지 제한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적정했는지 여부와 관련 ▲지하수 사용계획 관련 지적 사항 ▲대기오염배출시설 해당 관련 지적 사항 ▲폐수배출시설 해당 관련 지적 사항 ▲지정폐기물 배출 여부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부서 경고 요구와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한 훈계 요구가 과도한지 여부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입지제한 시설 해당 여부 검토 및 협의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나 관련 공무원 12명의 훈계 요구와 함께 제주시 3개 과에 부서 경고 요구로 이 사건의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까지 업무처리 부적정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 감사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내려진 제주시 3개 과에 대한 부서 경고 요구를 취소했다. 훈계 처분 요구된 공무원 12명의 재심의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함덕리 벽돌공장 사업은 부지 9422㎡에 콘크리트와 타일, 기와, 벽돌, 블록 등을 제조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제주시는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18일 승인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주시가 지난해 12월 감사를 청구, 도 감사위원회가 올해 5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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