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조천읍 함덕리에 들어선 벽돌공장에 대한 창업계획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주시가 감사를 청구한 함덕리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관련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주시가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장 입지 및 건축행위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토, 협의 및 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면서 제주시장에게 관련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하도록 돼있는데,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등 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돼 있음에도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을 내줬다는 것이다.
또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와 관련, 공장 예정부지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검토해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 처분을 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대덕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조천읍 함덕리 일대 부지 9422㎡에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블록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18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20일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5월 7일 착공,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야 도감사위 감사를 통해 뒤늦게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사실로 드러나 허술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