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농가와 불의의 성산항 선박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을 최장 2년동안 연장해주기로 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연장대상자는 올해 9월17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상환기간이 만기 도래하는 가구로, 피해대상자로 신고된 농어가에 한해 자동연장 처리된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선박화재 피해대상자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 6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재해 신고가 마무리되는 9월28일에 맞춰 10월 초 신청접수를 받고, 10월 중순께에 대행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