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6일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음주운항 선박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해경 관내 음주운항 단속 결과 올해 들어 2건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3건, 2017년도에는 8건, 2016년도에는 1건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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