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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조사 기간 탄력운용해야"
"태풍 피해조사 기간 탄력운용해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9.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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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20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대통합민주신당 김우남 의원은 20일 태풍 피해민들이 수재와 보상에 소외되는 이중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피해 신고접수, 보고기간을 연기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탄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일 미리 배포한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요지를 통해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과 전남도민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보더라도 사망 15명과 3777동의 주택과 30만 ha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며 "특히 제주지역은 1923년 이후 기상 관측 1984년 역사상 가장 많은 590㎜ 폭우가 내려서 20일 새벽 01시까지 제주지역 피해만 13명의 인명피해와 공공시설인 도로·교량·어항 등 8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 외에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을 배수개선.농촌용수개발지구로 추진하고 지방재정고갈 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율 100% 확대, 재패피해 조사기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그 는 "태풍 '나리' 발생 이전인 9월 4일부터, 제주 동부지역은 며칠간 계속된 극심한 호우로 이미 피해가 발생된 상태여서 이전의 피해에 대한 조사·보고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더구나 추석연휴로 5일간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접수신고 및 보고기간은 9일 정도로 줄어드는 형편"이라고 토로하면서 '수박 겉 할 기식'의 부실조사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재에 신음하고 보상에 소외되는 이중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부처에서는 탄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제주북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수해가 매해 반복되고 있다"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가구는 2년 11개월 동안 세 번에 거쳐 27일 동안 침수되고 있다"며 함덕리를 배수개선.농촌용수개발지구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주택침수·농수축산물 등 민간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조기 집행, 항구복구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률 확대 등을 요청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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